예규·판례
대도시권이 아닌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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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권이 아닌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및 지방이전사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법인22601-3316생산일자 1985.11.07.
AI 요약
요지
○○군 ○○면 ○○리는 대도시권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및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및 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회계처리방법 등 구체적인 것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 경우 ○○군 ○○면 ○○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에 규정하는 대도시권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면제규정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제43조의 조세특례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조에 의한 면제 및 특례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회계처리방법등 구체적인 것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해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조세특례ㆍ회계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