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합리화에 따른 조세특례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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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합리화에 따른 조세특례 적용대상 및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여부법인22601-3318생산일자 1985.11.07.
AI 요약
요지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조세특례 대상이며, 합리화 기준에 의한 합병 또는 자산의 양수로 발생한 불용자산을 합리화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은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하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상호간에 자산을 양수도 하는 경우의 조세특례규정이며, 2. 동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의한 합병이나 자산의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정부의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해운업)으로서 아직 합병은 하지 않고 위탁선사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합리화 기준에 의한 합병이나 자산의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자산이 아니고 지정기업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불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된 자산(예: 토지)을 지정기업이 아닌 기업에 양도하였을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