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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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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지분을 내국법인이 취득시 증자소득공제 여부
법인22601-3319생산일자 1985.11.07.
AI 요약
요지
외국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지분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지분을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동주식 취득이 조감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법인에 해당되어 증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4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