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용 금형제작설비장치에 투자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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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용 금형제작설비장치에 투자한 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법인22601-3320생산일자 1985.11.07.
AI 요약
요지
설비투자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인 경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설비투자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인 경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성수지 성형가공의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제품 제조용 금형제작설비인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