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외화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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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외화획득사업의 수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3403생산일자 1985.11.14.
AI 요약
요지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되는 중소기업이 수출사업 범위는 외화획득사업의 범위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 수출사업에 한하는 것임.
회신
○○시 ○○구 ○○동 (주)○○와 국세청장 사이에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었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함. 붙임 : ※ 법인22601-2875, 1985.09.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수출업자와 임가공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자가생산설비를 갖추고 수출완제품인 여자용 의류(부라우스)를 제조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인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1)항에 의거 수출손실 준비금을 설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2조(1)항 3호 중소기업의 수출사업 해당업종으로서 외화수입금액의 1/100을 추가 손금 산입했을 경우 상기“ 중소기업의 수출사업”규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수출입업 등록이 되지않고 직접수출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수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금 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시킬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