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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급의 종합한도에서의 당해 과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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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지급의 종합한도에서의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법인22601-3405생산일자 1985.11.14.
AI 요약
요지
조세지급의 종합한도에서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란 특별감가상각비 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과세년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법기본통칙 5-1-2...88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88조 제1항에 의한 특별비용종합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지정기부금해당액을 손금산입하기전의 소득금액인지의 여부와 손금산입후의 소득금액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2...88 【당해과세년도의 소득금액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