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준비금 등의 계산에 있어 익금과 손금...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준비금 등의 계산에 있어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의 의미
법인22601-3409생산일자 1985.11.14.
AI 요약
요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준비금의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기 설정분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5-2...16에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라함은 준비금의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기 설정분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개발준비금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가. 당기설정분만 손금산입 하기전의 소득금액인지의 여부.

 나. 기왕 설정분 중 환입할 금액을 익금산입 하지 아니하고 당기 설정분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