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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하고 기술개발비 지출시 기술개발준비금과의 상계 여부
법인22601-3411생산일자 1985.11.14.
AI 요약
요지
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개발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2.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등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나 동령 별표5의 제5호, 제8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며 3.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계상코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피를 수입가공하여 가죽원단을 제조하는 업체가 제품의 고급화를 위한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연구소에서 발생된 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연구소 경비 전액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설정시의 구비서류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