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법인22601-3425생산일자 1985.11.15.
AI 요약
요지
투자금액은 이전 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의 이전완료일의 장부가액과 이전 전 업종과 동일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완료일까지 개체 등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신규 투자한 금액의 합계를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은 이전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내용년수표(갑)”의 설비 이하 같음)으로서 이전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이전 완료일 현재의 장부가액(감가상각충당금 제외)과 이전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이전완료일까지 개체ㆍ증설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신규 투자한 금액의 합계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투자세액공제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질의함.

  (예시) 1984.04.30 이전완료

년 도

취득가액

충 당 금

장부가액

1983.12.31

500,000

200,000

300,000

1984.12.31

500,000

300,000

200,000

 가. 공제대상 투자금액은

  (1) 300,000 원

  (2) 200,000 원

  (3) 1984.01.01 ~ 1984.04.30 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1982.12.31 현재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