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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가 개업시 투자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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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사업자가 개업시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3539생산일자 1985.11.26.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한 설비가 제조 또는 광고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의 설비(중고품 투자 제외)인 경우에는 기존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하가 투자한 설비가 제조 또는 광고에 직접 사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갑)의 설비(중고품 투자제외)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존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신규사업자도 개업시 투자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