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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이 구입한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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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이 구입한 사업용 기계장치를 임대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3589생산일자 1985.11.30.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타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인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임대에 공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제14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A) 사업용 기계 장치를 구입하여 타사업자(전량A에 납품)에게 임대한 경우

 가.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나. 특별감가상각비 손금계상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