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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이 수익사업 영위시 부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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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법인이 수익사업 영위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경리 여부
법인22601-3599생산일자 1985.12.02.
AI 요약
요지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예금이자수입 등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예금이자수입등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으나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수익사업만 있는 것으로 보아 예금이자 수입등도 일반영리법인과 같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나. 예금이자 수입 등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