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제조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연구실로 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조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연구실로 사용시 연구시설 및 연구시험용 시설 간주 여부
법인22601-3633생산일자 1985.12.05.
AI 요약
요지
연구시설이라 함은 재료, 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직접 공여되는 건물 등의 말하는 것이며, 연구시험용 시설은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상의 설비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 5에서 연구시설이라 함은 재료, 제품, 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하여 직접공여 되는 건물, 물품, 기자재, 장비 및 시설 등을 말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연구시험용 시설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2에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갑)”상의 설비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자가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일부인 2,3층을 연구실험실로 사용하는 경우

 가. 동건물 2,3층이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연구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해당되는 경우 동건물 2,3층에 대하여 조감법 제18조에 의한 90%의 특별감가상각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5】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