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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면제세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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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면제세액 계산시 납세지소관세무서장의 의미
법인22601-3634생산일자 1985.12.05.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지소관세무서장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에서 규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자 관할세무서장인지 양수자 관할 서장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