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양도차익 및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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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 및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등의 면제규정 중복시 중복적용 여부법인22601-3678생산일자 1985.12.07.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세규정과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동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1.04.28 ○○구 ○○동에서 공장취득 사업개시(년부취득).
○ 1985.06.30 ○○도 ○○군 ○○읍으로 공장 이전(1984.07.09취득).
○ 1985.07.18 토지수용, 건물자진철거(○○동 공장).
○ 위와 같은 경우에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