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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시 적용되는 공장양도차익 및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 면제의 중복 여부
법인22601-3852생산일자 1985.12.21.
AI 요약
요지
수도권 내의 공장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및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제57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에 질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내의 공장을 ○○단지로 이전코자 대지확보등 추진중에 수도권 공장의 일부가 도로용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

 가. 수용된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잔여부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각각 적용하는지 여부.

 나. 공공사업용 토지등 양도에 관계없이 전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신공장부지 잔금지급 및 공공용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라 법의 혜택이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