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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서의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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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서의 그 다음사업년도의 의미
법인22601-3908생산일자 1985.12.26.
AI 요약
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서 그 다음사업년도라 함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사업년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년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서 그 다음사업년도라 함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사업년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상 처분 가능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년도를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처분가능이익이 없는 때에는 그 다음 사업년도 이익금 처분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사업년도란

 가. 무조건 다음 사업년도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나. 공제 받은 사업년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상 처분 가능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년도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