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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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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세액공제 받은 개인이 현물출자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의무 여부
법인22601-3998생산일자 1985.12.31.
AI 요약
요지
출자받은 법인에게 개인이 받은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의무는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나의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받은 법인에게 개인이 받은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는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08월 공장이전 완료 (○○공단)

○ 1985년~10월 구공장 임대 (동일 업종)

○ 1985년 11월 구공장의 시설일체를 매각 양수자가 계속 가동

○ 위의 경우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나.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이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