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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비 및 직업훈련분단금이 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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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교육비 및 직업훈련분단금이 기술개발준비금의 기술훈련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4000생산일자 1985.12.31.
AI 요약
요지
위탁교육비 및 직업훈련분담금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술훈련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직업훈련기본법 제26조에 의한 위탁교육비 및 동법 제28조에 의한 직업훈련분담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5에 규정하는 기술훈련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직업훈련기본법 제26조, 제28조에 의한 위탁교육비 및 직업훈련분담금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의 기술훈련비에 해당되어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직업훈련기본법 제26조 【인정직업훈련의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