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협동조합의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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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협동조합의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법인22601-500생산일자 1985.02.18.
AI 요약
요지
신용협동조합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과 제예금의 수입이자는 동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과 제예금의 수입이자는 동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338호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공공법인의 적용을 받는 조합으로서 법인세 신고 납부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함.
가. 법인세법 제1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토록 되어있고,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의 공공법인은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의 과세표준금액에 100분의 5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 제2항 각호 해당법인은 결산 재무제표상 당시 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8조 제1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질의내용]
법인세법상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납부시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처분이익이나 제예금 이자수익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제예금)에 대한 수익은 법인세법 제1조 및 동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상기소득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 납부하여도 가능한지의 여부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그래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