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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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법인22601-946생산일자 1985.03.28.
AI 요약
요지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동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에 따라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동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법인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에 의해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해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은 있으나 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이고 소득공제금액이 없어 소득구분 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외부조경계산서 첨부 대상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