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서류 미첨부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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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서류 미첨부시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등의 적용법인22601-960생산일자 1985.03.30.
AI 요약
요지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해당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할 경우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않는 것이나 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해당 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2.4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않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법인인 엽연초 생산조합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함에 있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 계산서 및 신고 상황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