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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가로등 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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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변 가로등 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여부
부가22601-1298생산일자 1985.07.10.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단지 밖에 소재하는 도로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단지 밖에 소재하는 도로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공사에서 건설중인 광명·철산지구 국민주택단지의 도시계획 도로변에 시설되는 가로등 전기공사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동법시행령 제38조·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