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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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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
부가22601-1429생산일자 1985.07.2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자가 동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자가 동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을 말하는 것이며, 그 주택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2. 건설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가 부담한 건설자재의 대가가 포함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금번 군부대와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계약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동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이므로 실무자인 본인이 알기로는 동 주택의 총 계약금 중에 재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공사내역서상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놓았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총액을 전부 부가가치세 면제하고, 반면 매입세 총액을 전부 불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한 것 중 동 아파트공사에서 용역만 면제하는지, 아니면 계약금 총액(재화 및 용역)을 전부 면제하고 해당 매입세는 불공제하고 원가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