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관련 정화조 설치공사를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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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관련 정화조 설치공사를 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부가22601-1736생산일자 1985.09.05.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22601-1484, 1985.08.01)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22601-1484, 1985.08.0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소방법 제34조 및 동법42조 2항에 의하여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 및 소방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 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 규모의 소방설비를 도급 받을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74조1항1의 규정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