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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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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
부가22601-1785생산일자 1985.09.1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자가 동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429, 1985.07.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단종면허 소지업체로서 국민주택(전용 25.7평 미만) 건설도급을 받아 자재부분과 노임부분을 포함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가. 자재부분과 노임부분이 다 같이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노임만 면세이고 자재부분은 과세인지 여부.

 다. 자재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