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여부부가22601-2046생산일자 1985.10.21.
AI 요약
요지
기시설완료된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를 위한 수리 및 부품의 교체 등 보수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건설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기 시설완료된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를 위한 수리 및 부품의 교체 등 보수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1981.09.01 설립된 법인으로서, ○○시 지하철도 건설과 운영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별표 제23호에 열거된 공공법인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나. 그리고 당 공사의 지하철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6호의 여객운송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며, 지하철건설에 따른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의한 부가가치영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
1984.09월의 집중 호우로 인하여 당공사가 건설중인 지하철 3, 4호선용의 변전소에 기 시설된 내·외자재가 침수됨으로서, 납품업체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도록 보수(수리 및 교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우리공사에서는 본 보수공사가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일부로 판단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의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오나, 공급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득이 본 공사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