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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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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 감면 종료일
외인22601-759생산일자 1985.03.11.
AI 요약
요지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이므로, 2.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득세 면제기간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또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1982.01.01 이전인 경우에는 1982.01.0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79.11.01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하여 1980.8.20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음

나. 당사에서 1983년 04월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 의한 소득세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감면종료일은 1983년 04월부터 1988년 03월까지인지 아니면 1985년 07월부터 5년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