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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사업지구 내의 양도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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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사업지구 내의 양도시 감면여부
재산01254-1767생산일자 1985.06.11.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비거주자인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비거주자인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외국민인 비거주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예정지구내 토지, 건물을 당해 예정지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