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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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범위재산01254-2214생산일자 1985.07.22.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각각 건설할 때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는 100% 면제하고, 나머지 면제받지 못한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에 대해서는 동 건축물 준공 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에 의하여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할 수 있음
회신
귀문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1264-2228, 1984.07.04)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228, 1984.07.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소유 토지는 “A”로서, 다음과 같은 하나의 공동주택사업 계획 속에 토지구성을 하고 있음.(평수는 편의상 숫자로 하였음)
A | B | 임별 | 소유 토지 | 현황 | |
A | 500 평 | 과세 | |||
C | |||||
B | 250 평 |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 | |||
C | 100 평 | 과세 | |||
D | |||||
D | 150 평 | 과세 |
나. 국민주택을 30% 건축 시, 상기토지상 “A”의 지분 속에 다음과 같이 건축하는 경우
A | B | ||||||||
C | |||||||||
국민주택이하의 아파트 | D |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
(갑설)
-공동주택사업 시행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국민주택 건설비율에 해당하는 475평에 대하여는 임의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 주고, 기타 토지는 50% 감면한다.
- 예 : C, D는 양도소득세 100%공제 후, “A”의 토지 중 225평은 62조에 의한 100%면제 잔토지 275평은 50% 면제를 한다.
(을설)
- “A”, "C", "D"공히 소유토지에 대하여 국민주택 건설비율인 47.5%만 조감법 제62조에 의한 감면을 하고, 기타 잔토지는 조감법 제63조에 의한 50% 양도 소득 세를 감면한다.
(병설)
- 상기내용과 같이 “A”의 토지상에 국민주택이하의 아파트가 건설되므로 “A”의 토지는 조감법 제6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100% 하여주고, “C”, "D"는 조감법 제63조에 의한 50% 양도 소득세 감면을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