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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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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여부
재산01254-2365생산일자 1985.08.05.
AI 요약
요지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지 않고 환급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매입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후 양도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 직장주택조합은 1984년 06월 26일자로 직장주택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주택을 건립코자 하오나 국민주택 용지로 부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실수요자로서의 자격문제가 거론되어 토지매매의 성립이 곤란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조합을 사업주체로 보며 이 경우에 제6조(주택건설 사업자 등의 등록)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다. 당 조합은 현재 514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희망조합원을 추가 가입시킬 예정으로 있고, 서울지역의 용지 사정으로 볼때 대규모 조합주택 부지를 취득하기는 어려운 실정에서 차수별 계속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라. 이러한 상태에서 당 조합이 주태건설 등록 업자는 아니나, 성격상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의 주택건설업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사료되며,

마. 따라서 당 조합이 조감법 제62조 제1항 단서조항의 실수요자로서 당 조합 토지양도자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