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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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제여부재산01254-2366생산일자 1985.08.05.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사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2조의 요건을 갖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거 등록한 업체로서 ○○의 계열회사이며 당사에서는 그룹 사원 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업무추진 및 시공의 책임을 맡아 수행중에 있습니다.
나. 질의사항은 ○○(주)가 그룹사원 주택건설의 주무회사로서 등록업체인 ○○(주) 명의로 국민주택용 부지를 매입하였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실수요자로서 토지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