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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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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2800생산일자 1985.09.16.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거주지인 충청남도 ○○군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읍 도시계획사업으로 본인의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당 군청이 보상비를 지불하였습니다.

○ 이 보상비를 수령함에 있어서 본인이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