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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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재산01254-2836생산일자 1985.09.18.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말함
회신
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 1264-2999, 1983.09.02)과 같이 당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3.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이 되는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999, 1983.09.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에서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개인 중소기업체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공장부지를 먼저 양도하고 (1983년 04월)
나. 구 공장 양도 후인 1983년 05월에 ○○공업단지 내에 신공장부지(정지작업이 완료된 공장용지)를 매입하여 1984년 06월부터 공장건설을 착공하여 1985년 09월에 공장건물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 한편, 구 공장 양도 후부터 신공장의 준공기간까지는 타인의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구 공장에서 영위하던 제조업을 계속하였으며,
라. 신공장 준공예정일인 1985년 09월에 신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현물출자하여 개인기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위 제2항의 ○○공업단지 내에 확보한 신공장 부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현물출자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0020【현물출자자산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