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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결정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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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결정되기 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 제출기한
재산01254-3200생산일자 1985.10.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금액이 결정되기 전에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할 때는 양도소득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납부할 수 있으며, 준공일이 5월 30 이면 환급신청서 제출기한은 8월 30일 까지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결정되기 전에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때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만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감된 금액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100분의 50이 가산되는 것이며 2. 귀문 가의 경우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준공일이 1985.05.30 이면 환급신청서 제출기간은 1985.08.30 까지 이며 3. 귀문 라의 경우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 없이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실수요자에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대지) 554.4㎡를 양도(1985.02.18)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차익 예정신고도 세액의 자진납부도 하지 않고 있다가 실수요자인 대지 매입자(사후환급대상자)가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1985.05.30 준공을 하였습니다.

○ 그 후 본인은 1985.08.30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서울 ○○세무서에 제출하고 사후 환급받을 50%를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1985.09.25 자로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문의할 내용]

 가. 준공일로부터 3월 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준공일이 1985.05.30 이면 환급신청의 기간계산 여부.

 나. 위 계산과정상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결정세액이라는데, 산출세액에서 50% 사후 환급받을 것을 확정 신고기간(1986.05.31)전에 50%를 공제하고 납부한 것도 감면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방위세 과세표준과 계산방법.

 라. 위의 나, 다중 어느 것 하나라도 맞는다면 본인은 과오 납이 되어 환급받을 금액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