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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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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재산01254-3347생산일자 1985.11.09.
AI 요약
요지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내에 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주택건설등록업자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회사(법인)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경상남도 지사의 인가를 얻어 서민주택 보급에 다소의 활성이 되고자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일반국민주택, 공동주택, 서민용 주택 등 건축면적 25.7평 미만의 주택을 건립하는 주택업자에게 대지를 제공하는 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보존등기 할 때도 등록세와 방위세 등 세제상의 혜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정부 당국에서는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하여 건축법을 완화하여 건축면적 100평 미만의 1동을 건립하여 여러 사람들이(4세대) 주거할 수 있게 시행령을 공포하여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세대 서민용 주택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혜택이 어떠한지(25.7평 미만인 경우)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