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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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재산01254-3452생산일자 1985.11.19.
AI 요약
요지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내에 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47, 1985.11.09)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47, 1985.11.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부에서 지난 1985.08.16일자로 공포한 건축법 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1,740호)에 따라 「주택 한 채에 여러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가구당 20평내외 신축)로 지을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 감면혜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