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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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환급 여부재산01254-3453생산일자 1985.11.19.
AI 요약
요지
남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용토지에 대한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1. 남편이 양도자로부터 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 위에 자기의 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리고 이 경우 남편이 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물(또는 건물가액)을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용토지를 남편이 취득하고 동 남편소유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하여 건축자금을 같은 세대원인 처 명의로 대출받아 동 토지 위에 건물을 토지취득 후 3년 이내에 신축하고 동 건물의 소유명의를 처 이름으로 하였는 바, 동 토지와 건물의 실질적인 권리는 남편 즉 토지 취득자에게 있고 처는 명목상 또는 형식상의 소유자에 불과한 경우 동 토지의 양도자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양도세를 면제(50%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