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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시 세무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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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시 세무회계처리
재산01254-3494생산일자 1985.11.22.
AI 요약
요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양도시의 가액과 취득시의 가액의 차익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공동사업자가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33, 1985.10.2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3233, 1985.10.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용역수행중 아래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갑과 을이 공동출자하여 1968넌부터 공동사업자로서 영업(제조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1983년에 사업자등록증상에 을의 명의를 삭제하고, 갑의 단독 명의로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증상에만 을의 명의가 삭제되었을 뿐, 실제로는 공동사업을 계속하였으며 그 증거로, 을의 토지는 사업에 실제로 공여하고 있으며 을은 동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은 적도 없고, 갑의 장부상에도 을소유의 토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때, 1986년 01월 01일자로 본 개인사업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실시하였을 경우, 을이 자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교부받을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해당 을의 토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