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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통신공사에 토지를 협의매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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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토지를 협의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3497생산일자 1985.11.22.
AI 요약
요지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협의매매로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에 따라 ○○공사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협의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에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