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이전등기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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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이전등기 특별조치법재산01254-3532생산일자 1985.11.25.
AI 요약
요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2922, 1981.08.21)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922, 1981.08.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부터 1985.12.31일까지 부동산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국가에서 배려하여 국민이 상당한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막대한 세금 및 경비의 이익이 있음은 사실이나 본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어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증여하여 이전등기절차를 필하였으나 항간에 세무당국에서 증여재산은 세금을 징수키 위하여 조사 중에 있다 하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사전에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세금이 부과된다면 증여받은 사람이 본인뿐이겠는지 증여를 받고도 매도라 하여 이전등기절차를 필한 사람은 면제되고 증여로 이전등기절차를 필한 사람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점 양찰하시어 선처있으시기 바라면서 상기와 같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