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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되는 건축물 건축용지에 대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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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급되는 건축물 건축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계산기준
재산01254-3726생산일자 1985.12.11.
AI 요약
요지
환급되는 건축물 건축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계산기준은 당해 납세자의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관계없이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액(추가고지세액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50%를 환급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는 건축물 건축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계산기준은 당해 납세자의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관계없이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액(추가고지세액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50%를 환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한 후 양도한 토지에 양수자가 건축물을 준공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실수요토지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았으나, 그 후 추가로 양도소득금액이 경정되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실수요토지 환급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차감하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한 후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을 받아야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