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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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재산01254-3841생산일자 1985.12.20.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 후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당초 사업시행자에게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회신
1. 귀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이며, 2. 당초 사업시행자가 단독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여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 후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는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당초 사업시행자가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도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갑)은 도시재개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여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1984년08월에 득한 후 도시재개발시행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가)로부터 당 법인이 취득(1984년12월) 하였습니다.
○ 그 후 당 법인은 단독 재개발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어 건설업법인 (을)과 공동재개발사업 시행인가(1985년11월)를 득한 후
○ 당초 당 법인(갑)이 토지 소유자(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공동재개발사업 시행자인 건설업법인(을)에게 양도하여 (갑)ㆍ(을) 법인이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질의1]
당초 토지 소유자 (가)가 재개발사업시행자인 (갑)법인에게 양도하고, (갑)법인이 공동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 (가)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질의함.
[질의2]
공동시행자인 (갑)ㆍ(을)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도시재개발법의 기한 내에 사업시행인가도 받고, 그 사업을 기한 내에 공동재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갑) 법인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