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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장려업종을 겸업하다가 통합으로 현물출자시 감면여부
재산01254-3934생산일자 1985.12.27.
AI 요약
요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상공부장관이 합병장려업종(당해 중소기업의 업종이 겸업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시, 소멸되는 개인중소기업의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상공부장관이 합병장려업종(당해 중소기업의 업종이 겸업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 시, 통합하기 위하여 소멸되는 개인중소기업의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설립된지 5년이 경과되었으며 이제까지 소규모 경영방식을 탈피하지 못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3절 및 동법 제44조 동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산업합리화의 방안으로 중소기업통합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실정이 다음과 같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다음의 “(1)”와“(2)” 중 당사의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가. 당사는 A개인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합병장려업종(주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가 통합할 회사는 B주식회사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합병장려업종(주조업)을 영위(개인기업과 동일한 품목)하고 있으며 기타 업종으로 합병장려업종이 아닌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상기 주식회사의 사업내용을 보면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합병장려업종이 비합병 장려업종보다 월등히 큽니다. 다만 경기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사업수입금액은 어느 한쪽이 크다고 일률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지만 고정자산에 대한 가액은 합병장려업종이 기타의 업종보다 사업년도 시작부터 이제까지 큽니다. 이러한 현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 A개인 사업을 B주식회사에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마. A개인기업이나 B주식회사는 모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주무부장관이 고시한 항법장려업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 A, B모두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1) 합병장려업종간의 통합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2) 합병장려업종간의 통합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