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붙임 : ※ 직세1264-114, 1980.01.17 ※ 직세1264-782, 1980.03.18 ※ 직세1264-837, 1980.03.25 |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청 법인22601-2126, 1985.07.16의 회신은 “구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신설법률 제3196호)제4조의 17 규정에 의한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은 여객운송 수입과 그 부수운송사업으로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의 우편물ㆍ신문지 및 기타여객 휴 대화물 운송수입에 한하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나.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17 규정에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197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라고 만 규정되어 있지 법인세 면제대상 수입에 대하여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규정된 운송사업 수입에 한해서만 면제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모 법의 위임에의한 시행령 기타 하등의 규정도 없음)
다. 또한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규정된 부수운송 수입도 아닌 유류가 인상에 따라 버스여객 자동차 우송사업자에게 지급한 유류비 국고 보조금은 여객운송사업의 부수 수익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7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귀부의 유권해석(1980.03.25. 소세1264-837)도 있습니다.
라. 그렇다면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서 발생되는 여객운송수입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기타 부수수입에 대한 면제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입항목별로 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납세자에게 뿐만 아니라 조세당국에게도 매우 번잡한 일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는 결산시 면제 수입과 과세수입을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업무가 수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 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제반 여건이 그와 같은 법을 제정하여야 할 배경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며, 법이 제정되면 그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들을 위임받아 시행령등으로 규정하여야 큰 혼란 없이 법이 집행될 것임은 자명한일 일 것입니다. 선별적으로 면제여부를 결정한다면 이와 같은 위임은 어느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 질의함.
바. 그리고 아래와 같은 부수수입의 면제여부에 대하여도 질의함.
사. 안내원 부정금수입
안내원이 버스운행중 받은 요금중 일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취한것을 적발하여 회수한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7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