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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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 매각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 여부법인22601-157생산일자 1985.01.18.
AI 요약
요지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의료법 제41조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출연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동 법인의 수증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수증익이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는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처분손익에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비영리 법인이 출연이 이외의 제3자로부터 출연 받는 금품의 가액이 수증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의료법 제41조 【설립허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