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자산의 세무조사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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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자산의 세무조사특례 적용여부법인22601-3078생산일자 1985.10.15.
AI 요약
요지
1983.01.01 이전의 가명금융실명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명으로 변경한 경우 명의인에 대하여는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아니하나 미성년자명의의 금융자산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함
회신
1983.01.01 이전에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1983.01.01 이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명으로 변경한 경우,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함. 다만, 미성년자 명의의 금융자산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명으로 취득한 상장회사의 주식을 1985년 09월 중 실명으로 변경한 경우,
○ 상기의 실면주식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 세무조사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바,
○ 이 경우 가명의 요건에 대하여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상기의 가명주식이 실명자의 소유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을설)
- 상기의 가명주식이 그대로 실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