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용하는 에너지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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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용하는 에너지합리화기금을 공단의 회계일부로 보는지 여부법인22601-423생산일자 1985.02.08.
AI 요약
요지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용ㆍ관리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대한 회계는 동 공단의 회계일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2조에 의거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동법 제48조 내지 제51조에 의거 운용ㆍ관리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 기금에 대한 회계는 동 공당의 회계일부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에너지 관리 공단이 운용, 관리하는 에너지 합리화 기금을 공단과 별개의 회계로 보아야 하는지.
○ 공당회계의 일부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2조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 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