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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02월에 퇴임 후 07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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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4년 02월에 퇴임 후 07월에 재취임한 경우 02월을 퇴직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643생산일자 1985.02.28.
AI 요약
요지
적법하게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전 대표이사는 해임된 경우 전 대표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1984년 02월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389조 제1항 및 동법 제3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전 대표이사는 해임된 경우 전 대표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1984년 2월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02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을 퇴임하고 그후 1984년 07월 주주총회에서 재취임을 한 경우 1984년 02월을 퇴직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연입된 것으로 보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법 제389조 제1항 【대표이사】

상법 제3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