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이 아닌 경우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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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이 아닌 경우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소비22641-1611생산일자 1985.08.20.
AI 요약
요지
○○유아원은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유아원은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관련에 규정된 전화세 납세 의무가 없는 교육기관 외에 유아 교육진흥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유아원을 (설립인가권자: 시장, 군수) 교육기관에 포함시켜 전화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