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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이 아닌 경우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소비22641-1611생산일자 1985.08.20.
AI 요약
요지
○○유아원은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유아원은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관련에 규정된 전화세 납세 의무가 없는 교육기관 외에 유아 교육진흥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유아원을 (설립인가권자: 시장, 군수) 교육기관에 포함시켜 전화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 제1항